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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내국세

'수범 보여야지'…"국세청, 재무제표작성 미흡"

감사원, 국세청 재무감사 결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납부할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이 국가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재무제표)와 부속서류인 국세징수활동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국세청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세청은 2011회계연도 말 현재 미수납된 납기연장세액과 법인세 분납세액에 대한 국세수익 및 미수국세를 결산보고서(재무제표)와 국세징수활동표에 재대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3월과 10월 신고·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신 신고하는 때에는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회계기준과 국세징수활동표 회계처리지침이 제정돼 3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됐다.

 

국세청은 그러나, 시범운영기간 동안 국가회계기준 등에 따라 소관 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회계연도 말 현재 미수납된 납기연장세액과 법인세 분납세액을 미수국세와 국세수식으로 결산보고서와 국세징수활동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회계연도 말 현재 미수납된 법인세 분납세액, 납기연장세액 등을 결산보고서와 국세징수활동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국세청이 2011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성과지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누락하고, '성과목표와 관련이 없거나 성과실적이 왜곡될 수 있는 내용'은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채무자의 신고·납부제도에 따른 신고비율'이 성과지표에서 누락됨으로써 의도된 성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한다'는 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성과목표와 관련이 없는 '기획 분석 유형 개발 건수'와 '역외탈세 관련 정보 자료수집 건수'를 성과지표에 넣었다.

 

아울러 '과세인프로 확충으로 세원기반을 조성한다'는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면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성과실적이 왜곡될 수 있는 'VAT 과세표준 증가율'을 설정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성과지표에 누락하거나, 성과목표와 관련 없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성과실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계획 수립 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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