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관세청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 "관세청이 세관설비 사용료의 구체적인 경감 내용과 방식을 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세관설비 사용료를 경감해준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996년부터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부터 세관설비 사용료를 징수하고, 화물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설비 사용료의 경감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인 A사단법인의 신청에 따라 매년 4천600만원에서 1억7천900만원까지 세관설비 사용료 총 11억1천400만원을 경감해줬다.
경감사유는 A사단법인은 지정장치장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
하지만 감사원이 A사단법인에 대해 재무상태를 점검한 결과, 지정장치장에서는 직접경비만 감안하면 2000년도에 20억8천여만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3억5천900만원에서 30억4천900만원의 흑자였다.
그런데도 A사단법인은 공통경비인 지원 부문 경비뿐만 아니라 수익사업 부문인 연구 부문, 무역통계 부문의 손실을 지정장치장 부문에 전가해 지정장치장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경감을 신청했고, 관세청은 이를 그대로 승인해줬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한 A사단법인은 지정장치장 부문과 무관한 사업부문의 적자를 사유로 세관설비 사용료 9천700만원을 부당하게 경감받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천재지변 등 세관설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경우와 경감금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인 경감 기준을 마련하라"며 "앞으로 세관설비 사용료 경감 결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부당하게 경감을 승인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