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AEO(수출입안전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0년12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6회에 걸쳐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를 AEO 심사업무 위탁기관인 A사단법인에 위탁하고 용역비 7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사단법인이 관세청에 청구한 용역비는 산출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참여한 인원과 참여시간 등이 부풀려졌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A사단법인은 이 기간동안 책임연구원 1명 67.2시간, 연구원 1명 100.8시간 등 2명이 총 168시간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용역비 7억3천여만원을 산출했지만, 실제로는 책임연구원 1명 16.8시간, 연구원 1명 16.8시간, 연구보조원 1명 134.4시간 등 3명이 총 168시간 동안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A사단법인이 청구한 용역비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6억6천300여만원)보다 6천900여만원이나 더 지급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앞으로 용역에 실제 참여한 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참여시간 등을 확인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등 용역 검사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며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