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서 관행적으로 개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앞으로는 신원조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이러한 내용의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바뀐 서식은 행안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령 일괄개정 대상 법령 및 서식 >
부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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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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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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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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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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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서 등(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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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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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유해의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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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서 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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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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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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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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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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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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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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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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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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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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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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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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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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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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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시행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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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사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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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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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국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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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등패류종묘입식및출하판매신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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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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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시행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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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신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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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대다수 서식이 규정돼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각 부처(31개)는 소관 부령(386개)을 개정해 1천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19개 소관 부령에 규정된 83종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4월2일 입법예고 했으며, 법제심사 종료 후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환경부를 비롯한 28개 부처도 올해안으로 소관 부령(367개)을 개정해 주민번호 요구서식 1천515종을 바꿔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16개 부령(145종 서식),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등 17개 부령(96종 서식)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이러한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