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오는 8월부터 현 4천원을 부과하던 주민세를 6천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8일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의 불만 등을 우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며 "
올해 주민세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 4천원이던 오던 주민세를 6천원으로 2천원 인상하고, 비영업용 자동차 중 소형과 대형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기도내 5천원 이상 부과 시군은 16개 시군이며, 인근 시군인 이천과 양평은 6천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에 주민세를 인상하게 되면 年 1억8천5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약 3억3천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 시세 총 5억1천7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시행될 예정으로, 시는 증액된 세액으로 시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환원사업에 활용할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고 행정안전부도 1만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의 불만 등을 우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의 화폐가치와 물가 인상율, 행안부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할 때 4천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액"이라고 주민세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에서 주민세를 5천원 이상 부과하는 시군은 16개이며, 광주시 인근에 위치한 이천시와 양평군은 6천원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