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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강원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원도는 조세정의 실현과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5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3월말 현재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69억원으로 시군세 이월체납액의 44.2%에 달한다.

 

강원도는 이에 도·시군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단속차량을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이용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다.

 

단순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할 계획이다.

 

도는 주간에는 상업용 건물 주변과 직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공동주택 등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자동차에 대한 추적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거나 번호판을 용접해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의 노후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치차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추적 조사해 대체압류하고, 압류된 물건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납세형평을 위해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 징수활동을 강화해 담세력 있는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회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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