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현행 국세 감면율 수준인 14%로 축소할 계획인 가운데, 지방세제·재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해서는 실효성 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상수·박지혜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책의 중장기 전략'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체세입보다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급증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 수입과 국세 감면과 비교하면 너무 많다.
실제로 지방세징수액은 2000년 20조6천억원에서 2010년 49조2천억원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비과세·감면은 2000년 2조3천억원에서 2010년 14조8천억원으로 6.3배 증가했다.
또 국세 감면 비율은 2000년 12.5%에서 2009년 15.9%로 상승한 반면, 지방세 감면 비율은 2000년 10.2%에서 2009년 25%로 급등했다.
아울러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지방정부의 수평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지방정부 세입과 세출의 자율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게다가 일몰 적용 부진으로 인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입 결손에 대한 재정 보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세 감면이 주로 경제 활성화 부문에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정부의 비과세·감면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냉철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시행 3년 후 일몰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 기간이 부족해 향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몰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세 중 목적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에 대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지방정부의 지방세 수입 축소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신규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해서는 교부세의 형태가 아닌 지방세 비과세·감면 보전금(가칭)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주권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국세에 한정시켜 운영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보다 조례를 활용하는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