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3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달 19일 자치구로부터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에 대한 이관 작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세 체납액 105억원의 징수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말 체납세 이관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해 이미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나아가 이달부터는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보유 실태, 금융기관 예금 보유, 자동차 소유현황 및 관허사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후 재산 발견시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의 고액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현장추적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동산 및 부동산 공매처분,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조치 등 엄정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황신하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지난해보다 체납액 규모가 소폭 줄었으나 고액 체납자들을 뿌리 뽑고, 조세정의 실현과 시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은 필수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2월말 현재 광주시의 이월체납액은 시세와 구세를 합산해 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이 줄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