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6. (월)

기타

[이슈]경쟁입찰 확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공정위, 대기업 경쟁입찰 확대 등 '모범기준' 제정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한해 2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광고·SI(시스템통합)·물류·건설분야 사업을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들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의 경쟁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사업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대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제정,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기준은 7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로 기업집단 내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에 제약이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은 조사·제재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입찰 확대를 통해 독립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모범기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내놓은 모범기준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3가지다.

 

이를 위해 경쟁입찰과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발주를 확대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보존토록 했다.

 

경쟁입찰 확대=모범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앞으로 광고, SI(시스템통합), 물류, 건설 등의 분야에서 거래상대방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의계약 방식은 긴급성, 보안성 등 경영효율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는 사유를 내부 구매 지침 등에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와 일정금액 이상으로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위원회나 준법 관리 부서 또는 감사부서 등 발주․구매 부서와 분리된 별도 기관이 이러한 대규모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광고, SI(시스템통합), 물류, 건설 등의 분야에서 업무의 특성,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거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쟁입찰 활성화가 필요한 세부 분야를 지정하고 수의계약 방식 채택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 확대=모범기준에는 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거래상대방 선정 시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준법 관리 부서 또는 감사부서 등 발주․구매 부서와 분리된 별도 기관을 통해 업무통합을 명목으로 계열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주해 실질적인 업무는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에게 일괄적으로 재위탁하면서, 특별한 부가가치 창출 없이 거래단계를 추가해 과다한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의 실질적 업무수행 내용과 사업대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을 계열회사에 통합 발주할 경우,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이전에 계열회사에 통합 발주한 업무 중 비계열 독립기업에게 일괄적으로 재위탁된 업무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회사 및 비계열 독립기업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분석해, 통합 발주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계열 독립기업에 직접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준법 관리 부서 또는 감사부서 등 발주·구매 부서와 분리된 별도 기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관련 사업추진의 목적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관련 분야 업무의 특성, 계열회사를 통한 통합 발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 활성화가 필요한 특정 분야를 지정하고 직접 발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대규모 기업집단은 또한 매출액이나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속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해야 한다.

 

내부거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거래당사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 등을 검토해,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심의 내용에 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의사록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이나 서명해야 한다.

 

관련 자료의 보존=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이 외에도 다른 계열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계약 등 회사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해당 계약의 효력이 최종 만료되는 시점으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존한다.

 

보존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세부 보존 자료는 ▷계약 담당자, 최종 승인권자 및 거래상대방 측 계약 담당자 ▷관련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선정기준, 방법 및 선정결과 ▷거래가격·수량 등 세부 거래조건 및 선정근거 ▷통합발주 시 거래상대방의 업무 수행 내용 및 업무 재위탁 내역 ▷계약 당사자 간 유효하게 날인된 최종 계약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상기 자료보존 대상 계약의 목록 및 세부 보존 자료 내역, 보존 기간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며, 관련 자료는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범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준 제정에 앞서 이뤄진 협의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자율적인 경쟁입찰 확대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모범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내부거래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4대 그룹에 이어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국내 자산총액 5∼10위 그룹들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자제를 약속했다.

 

이인원 롯데 부회장, 최원길 현대중공업 사장, 서경석 GS 부회장,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신은철 한화 부회장, 이재경 두산 부회장 등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2분기부터 경쟁 입찰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4대 그룹은 지난 1월 김 위원장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을 약속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