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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공익신고자 보호 기업, 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유예

권익위원회, 전국 244개 자치단체 '공익신고자 보호 표준조례' 제공

공익신고자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울특별시 등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조례는 개별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9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조기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부합되고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수, 연구원, 공익신고자 단체 관련자 등 전문가의 면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표준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우수기업을 지정․표창하고 교육홍보 등 주요내용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하는 핫라인 형태의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하고, 지역기업과 경제단체 시민단체등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특히 이 표준조례는 공익신고자 우수기업에 대한 등록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완화 서비스 조달계약 시 우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조례를 통해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짐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에 공직유관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제공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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