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울특별시 등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조례는 개별지방자치단체에서 작년 9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기반 조기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부합되고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수, 연구원, 공익신고자 단체 관련자 등 전문가의 면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표준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우수기업을 지정․표창하고 교육홍보 등 주요내용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를 접수·처리하는 핫라인 형태의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하고, 지역기업과 경제단체 시민단체등과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특히 이 표준조례는 공익신고자 우수기업에 대한 등록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완화 서비스 조달계약 시 우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표준조례를 통해 공익신고가 활성화 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짐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반기에 공직유관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제공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