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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28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납부를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

 

신고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서면신고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법인세 확정 신고기간인 3월 중 국세포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일괄 신고납부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 당 0.03%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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