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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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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 개정, 외국왕래선박 경인항 이용 쉬워진다

정부, 경인항 개항 지정 추진

앞으로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은 경인항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경인항을 개항(특정한 항구를 열어 외국선박의 출입을 허용하는 일)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은 개항으로 지정된 항구에 한해 출입을 할 수 있으며, 개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출입이 가능하다.

 

그만큼 개항으로 지정될 경우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의 출입항이 용이하게 된다.

 

재정부는 "개항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인항에 대해 새로이 개항으로 지정해 출입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인항의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개항 지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전화(02-2150-4412)·팩스(02-503-9233)·이메일(ydjgold@mosf.go.kr) 등을 통해 오는 5월8일까지 재정부 관세제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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