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납세자는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제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2천54만1천건) 중 94.3%가 3만원 이하(239만5천건)라는 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과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결정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치단체 수입으로 자동 귀속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약 100억원의 휴면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다만, 휴면 지방세의 직권 충당은 그 대상이 개인 납세자로 제한된다.
법인의 경우 납세 주체가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는 등 직권 충당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환급금 충당 절차(예시)>
- 환급금 2만9천원, 자동차세 납부세액 30만원인 경우
환급금발생
(‘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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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세의무 확정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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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충당
결정
(‘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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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충당금액 계산
(환급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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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자동차 세액 계산
(총부과액-
직권충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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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고지
(납부할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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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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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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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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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원+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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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29,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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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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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충당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지방세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 그 지방세의 순서로 충당되고, ▷동일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지방세에 우선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고졸자의 공직 진입경로 개선을 위해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자를 일반직 9급으로 채용하는 한편, 9급 입직자 등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은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와 대전광역시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20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6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을 추가하고, 위촉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다.
이와 함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부시장을 추가해 실무위원 정수를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증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