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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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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vs디아지오 '2000억대 稅누락' 법정공방

관세청 "저가신고에 대한 정당한 과세다"

지난 21일에 이어 23일 오후 5시 관세청 변호인단과 디아지오코리아 변호인단이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함상훈) 102법정에 다시 섰다.

 

지난 21일에는 디아지오코리아측의 의견진술이 주를 이뤘던 만큼 이날 법정에서는 관세청의 과세논리에 대한 의견진술이 주를 이뤘다.

 

이날 관세청 측은 40분가량 PT로 ▷저가신고에 대한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점과 ▷납부연장신청은 집행정지 요건이 미비한 만큼 집행정지 연장 신청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관세청 측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영국 본사에서 들여온 위스키 관세를 납부할 때 신고한 가격이 경쟁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입가격을 신고했다"며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같은 년산인데도 윈저의 가격이 면세점과 브랜드오너가 직접 수입한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측은 또 "부과처분 유예는 법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지 세액이 많다는 이유로 세액한푼도 안내고 연장해 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일이 납부기한인 만큼 집행정지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에 결정키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5월4일 오후 5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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