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세 징수액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7천억원을 넘어섰다.
강원도는 23일 지난해 총 7천96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징수목표액 6천382억원을 714억원(11%)초과한 것으로, 2010년(6천321억원) 보다 775억원(12%) 많은 금액이다.
지방세 징수액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로 인한 지방세 납부액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거래세(취득세, 등록면허세)는 254억원 증가한 3천803억원이었으며,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 증가로 126억 늘어난 1천318억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3·22 대책)에 따른 감면액 373억원도 포함됐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1천75억원, 원주시 1천70억원, 홍천군 512억원 순이었다.
강원도는 또한 그동안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에 나서 탈루·은닉세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 체납 징수액도 당초 목표액인 113억원 보다 12% 많은 12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체납정리팀을 별도로 운영, 18개 시군 담당자 워크숍과 춘천과 원주, 강릉과 더불어 권역별 합동 징수 활동도 벌이면서 담당 1명과 직원 2명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여 왔다.
올해도 도시군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추가 징수된 세원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어민 경쟁력 제고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행 지방소비세율 5%를 10%로 상향 조정, 해양심층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설세 도입 등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해 도세 1조원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세정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