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011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130억을 정리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를 '2011 연도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체제로 돌입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청주시는 고질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극 공매 추진과 지방세 체납액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해 평일과 휴일에도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와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발송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정리 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세무부서 전 직원이 개인별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납세자 위주의 체납액 징수행정을 추진했다.
이 결과 부동산·차량 압류 2천214건 20억7천5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337건 1억7천800만원, 채권압류 177건 2억8천900만원, 부동산·자동차 공매의뢰 42건 1억9천900만원, 관허사업제한요구 53건 4억7천600만원 등의 실적을 거뒀다.
시는 올해에도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소유 여부를 추적·조사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증명수수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지방세를 성실히 낸 시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