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환급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돌려드리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세(자가용 승용자동차)를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고, 구분된 단계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했다.
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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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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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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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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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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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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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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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cc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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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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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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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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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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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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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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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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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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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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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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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cc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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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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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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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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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것이 한·미 FTA 협정으로 배기량별 단계가 3단계로 축소되고, 그중 소형차와 대형차의 세율을 지난해 12월 인하하고 부칙에서 FTA 발효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환급대상은 자가용승용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천cc이하와 2천cc초과 차량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번에 자동차세 돌려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1년동안 세액을 미리납부한 납세자)한 납세자 중 세율이 변경된 차량인 32만여건에 94억원이다.
서울시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오는 16일부터 일제히 우편발송할 방침이다.
환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는 환급결정액을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인테넷 시스템인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99-3900)를 활용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텍스 시스템에 가입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로 통보 받고,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국세,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 즉시 환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는 정기분에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