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3월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 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테크족'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2012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일시납부제도(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은 환부받게 되고, 이전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 의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