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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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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도 행정심판 대상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없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지금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결례를 최근 변경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그러나 최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0년 B씨로부터 국토부장관이 표준지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를 20여억원에 매수했지만, 이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가 다르고 담당 기관도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문제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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