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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서울시 "현 5%인 지방소비세율 20%로 올려달라"

행안부 "지자체 다양한 의견 수렴 합리적인 방안 마련할 것"

서울시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20%로 올려 달라고 13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13일 "국세인 부가세 중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하고, 큰 틀에선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비세 인상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진작 이뤄졌어야 할 일로, 이제라도 인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부가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주요 OECD국가(일본 25%, 독일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의 경우에도 부가세의 평균 40%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국세와 지방세간의 근원적인 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우선 부가세 세원 일부의 지방이양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가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의 주요 근거로 시는 ▷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들었다.

 

시에 따르면 95년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총 1천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자치단체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지만, 재정이양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가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대폭적인 국가사무 이양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는 0원이며, 그나마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해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또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95년 지방자치 시행 전과 동일하게 8:2 수준으로 변함이 없고, 주요 OECD 국가에 비해도 낮은 수준"이라며 "지자체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보다는 정부의 지방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자치에 부합한 재정분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5%에서 20%로 조정할 경우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원(서울시 1조2천831억원)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수요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소화할 수 있는 재정구조가 다소나마 실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 시 세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22.5%, 서울시는 10.3%로 분석된다.

 

시의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비세의 35%)을 출연하기 때문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각 지역의 실정과 행정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을 갖고 현장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 당시 국세인 부가세의 5%를 이양하고, 내년부터 10%로 확대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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