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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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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급 승진소요 기간 22→16년으로 축소된다

행안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9급 지방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이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에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해서 가능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구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현행

 

22년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개선

 

16년(-6)

 

3년(-2)

 

4년(-1)

 

3.5년(-0.5)

 

2년(-1)

 

2년(-1)

 

1.5년(-0.5)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9급에서 8급은 현 2년에서 1.5년으로, 8급에서 7급은 현 3년에서 2년으로, 7급에서 6급은 3년에서 2년으로, 6급에서 5급은 4년에서 3.5년으로, 5급에서 4급은 5년에서 4년으로, 4급에서 3급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국가직공무원의 경우에도 현재 22년이 소요되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을 행안부가 마련해 지난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국가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방안>

 

구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현행

 

22년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개선안

 

16년

 

3년

 

4년

 

3.5년

 

2년

 

2년

 

1.5년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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