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인하조치만으로 현재의 휘발유 가격을 리터(ℓ)당 315원까지 당장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13일 "유류세 중 탄력세인 교통세와 할당관세를 최대한도까지 적용할 경우 15.73%의 휘발유 값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력세란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의 40%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값은 2009년 5월 정부가 휘발유 ℓ당 475원으로 정액이던 교통세에 11.37%(5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만큼 현행 교통세에 법정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할 경우 2천3.98원(2012년 2월 마지막 주 석유공사 고시가격 기준)인 휘발유 가격을 304.77원(15.21%) 낮춘 1천699.21원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또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낮출 경우 최고 315.29원(15.73%)까지 인하된 1천688.69원에 거래할 수 있다고 연맹측은 설명했다.
연맹은 특히 "유류세를 구성하는 세금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가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종가세(從價稅)"라면서 "정부가 물가인상에 따라 더 걷힌 유류세만 포기하더라도 서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0년 당시 국제 유가상승과 환율 상승 등으로 당초 교통세 세수예산인 11조6천950억원보다 2조2천751억원이 많은 13조9천701억원을 징수했다.
연맹은 "교통세 세수 초과징수율은 19.45%로 국세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며 "지난 2011년에도 1조원이상 초과징수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는 유류세 인하반대 이유로 세수부족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유류세로 엄청난 초과 세수를 확보해 왔다"면서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의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유류세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력세율 자체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데, 외려 서민경제를 망가뜨리는데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유가 안정 때 부과하던 탄력세율을 몇 년째 유지한 것은 서민생활을 외면한 처사"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