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량(CC)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이某씨가 "CC가 같다 해도 차종에 따라 자동차 가액이 다르고, 경유 자동차의 CC가 상대적으로 커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지방세법은 과세요건명확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6월 서울 서초구청은 LPG 9인승, 2902CC 자동차를 신규등록 한 이씨에 대해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7만4천290원, 지방교육세 5만2천280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씨는 2009년9월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헌재에 자신의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세율을 CC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차종․가격․연료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CC에 비례하므로 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승합자동차'나 '승용자동차', '자동차'나 '영업용과 비영업용'과 같은 용어들의 일상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울러 "자동차세는 재산세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이나 대기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