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국적 주류기업의 위스키 브랜드에 대해선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부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이들의 탈세, 무자료 거래 등의 부정한 행위 가능성을 당국이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오전 감사원에 국세청의 RFID관련 고시와 직무에 대해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RFID 태그부착 의무화가 위스키의 불법 유통과 가짜양주를 근절하고 탈세와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RFID 시스템의 적용대상을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 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국내브랜드 위스키로만 적용하고,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조니워크 등 글로벌 브랜드 위스키는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나이트클럽이나 양주판매업소 등에서 RFID가 부착돼 탈세와 무자료거래가 용이하지 않는 국내 브랜드 위스키의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청구서에서 참여연대는 또 '다국적 주류기업의 위스키 브랜드는 RFID를 적용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1박스당 3~5만원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교부하고 있어 탈세·무자료 거래 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태그부착 차별화는 글로벌 브랜드 위스키의 매출 극대화 전략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의 잘못된 직무행위에서 기인한 측면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이는 결국 헌법의 평등권 및 행정법상 일반원리인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위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012년 10월부터 외국브랜드를 포함한 모든 위스키에 'RFID 태그' 부착이 의무화 된다고 작년 9월에 이미 고시한 바 있다"면서 "국산브랜드에 먼저 시행한 것은 국산브랜드가 전체 국내 위스키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탈세 등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빨리 방지하기 위해 서두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RFID 부착이 처음도입 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 지를 점검할 시간적 여유도 필요했다"면서 "외국과의 통상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완벽성 등을 고려 할 수는 있지만 국산브랜드를 차별한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