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세율구조를 결정했을 때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같은 조세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개편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조세연구원(원장․조원동) 주최로 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6회 납세자의 날' 정책토론회에서 공식 발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독재보다 소득신고율을 7.5%p 높이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비율도 15.9%p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이론적․실험적 접근을 통해 절차적 민주성이라는 비금전적 요인이 납세자들의 순응행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게 송헌재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향후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 세수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더불어 납세순응도 제고가 세정의 당면과제"라며 "국민들의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목의 도입이나 세율 인상과 같은 주요한 세법개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축해 실질적인 의미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서는 납세윤리․교육․홍보․서비스 강화 등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비금전적인 요인 측면에서도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또 납세자가 세금을 낼 때 추가로 지출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향후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7조원 정도로 국내총생산(GDP)대비 0.78% 수준으로, 덴마크(2001년) 0.67%보다 약간 높으며, 영국(2005년)의 0.42%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