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시정운영의 토대가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5만3천45명과 모범납세자 중 자주 재원확보에 크게 기여한 유공납세자 67명을 선정,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등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적인 납세자를 선정해 긍지와 보람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은 올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또는 사업체다.
모범납세자는 시의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모범납세자는 25만3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만1천명이 증가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는 시민의 납세의식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서울시는 평가하고 있다.
유공납세자의 경우는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재정 확보에 기여한 자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것으로,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시의 재정에 특별히 기여한 것을 기려 서울시장의 표창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발된 모범·유공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확대·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모범납세자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 대출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면 동일하게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며,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기존에는 신규 대출인 경우에만 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2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가 면제됐다.
또한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을 위해 신용평가시 5%의 가산점 혜택이 올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 지원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에서 5천만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인당 연간 25만원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이외에 추가적으로 시·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정기주차의 경우 매월 주간은 10만원에서 야간에는 4만원까지 면제되며, 일일주차의 경우에는 시간당 1천800원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세무과),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공납세자 중 주차요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고액의 납세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납세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대규모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