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이 확정되지 않아 연세액을 기존세율로 적용해 수납 처리함에 따라 발효일 이후의 세율 인하분 15억원을 내달 15일부터 환급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미 FTA 이행과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1천cc이하는 cc당100원에서 80원으로 2천cc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율 인하는 한·미 FTA 발효일인 내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 1월 연납 수납 시에는 한·미 FTA 발효일 미정으로 부득이 기존 세액 기준으로 10% 공제된 세액을 수납했다"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 구·군청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납자 계좌가 확인되면 3월15일부터 바로 송금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후라도 일시납 신청을 하면 3월에는 7.5%, 6월 5%, 9월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