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 200여명에 대해 부동산 공매 처분을 단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도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200여명에 이르렀다.
광주시는 이에 이들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를 분석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사전에 설득·예고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해 부동산 공매처분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더욱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정보관리를 위해 국세청, 법원,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협회 등과 연계해 체납자 재산정보 DB를 구축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통해 고질체납자 재산보유 확인 시 즉각 압류 조치키로 했다.
또한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민원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자의 생활형편이 어려워 체납세의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에 대해서는 권익보호 차원에서 체납자의 의견을 종합해 수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매 및 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며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광주은행 금융우대 등 지원시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