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안철수 효과? '세제혜택 늘려 기부문화 활성화'

성실공익법인 세금면제한도 확대, 봉사활동 용역 소득공제 대상 추가

안철수연구소 주식(37.1%)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키로 했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재단설립 및 재산기부 계획이 확정·발표된 이후 기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이런 가운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는 최근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현 10%에서 20%로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농어촌 마을 등에 기부한 금품이나 봉사활동 가액을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주식과 공익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를 초과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또 공익법인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증여세 면제제도는 선의의 공익활동을 위한 기업의 주식 기부를 위축시켜, 재산증식을 통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재원조달과 자본형성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권경석 의원(새누리당)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면제한도를 현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은 현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등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조진래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농어촌 마을 등에 기부한 금품을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는 기부금을 기부금의 용도와 기부금단체의 공공성 및 사후관리의 정도 등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를, 개인은 100%를 손금산입․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 10%, 개인 30% 한도로 인정하고 있다.

 

조진래 의원은 또한 봉사활동 용역에 대해서도 1일(8시간 기준) 5만원으로 책정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장·군수 등이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어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절차 등이 이미 마련돼 있고, 농어촌 마을에 대한 기부는 현금보다는 봉사활동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전 및 현물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손득공제를 인정하고, 봉사활동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1일 5만원씩 계산해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조진래 의원은 개정안 발의당시 "농어촌마을 등에 금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도농간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