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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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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성매수 혐의 입건

   제주 공무원 성매수 의혹 사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 2명 등 모두 4명이 첫 형사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변종 성매매 업소인 N휴게텔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제주도 내 공무원 K씨 등 2명과 일반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제주시 연동 N휴게텔에서 1회에 13만∼14만원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K씨 등 공무원 2명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업주의 진술을 확보했고 신용카드 분석을 통해 결제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매수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또 일반인 2명은 여러 차례 다녀간 기록을 확인, 소환조사 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A씨가 신용카드를 친구인 교육공무원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교육공무원을 불러 진위를 확인하는 등 30명 가까이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매수 의혹을 받는 경북 모 군청 및 면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애초 알려진 45명보다 수사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남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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