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는 세금 감면 대상인 사업 부대비용이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김인욱)는 중견 제약사인 W제약이 "리베이트에 부과된 법인세 등 세금 7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가 사회적 낭비를 조장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점, 비자금을 통해 조성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 질서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리베이트 비용을 의약품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제공 방식과 목적을 고려하면 원활한 거래를 위한 접대비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세무서는 지난 2008년 W제약사의 2000년에서 2007년 법인세 신고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 계상하는 등의 위반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산정해 2009년에 7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제약사는 "허위 계상된 경비는 의료품·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처리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