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여권소지자 422명(체납액 479억원)으로 기간은 6개월간이다.
추진일정은 도에서 법무부에 출입국 조회를 요청한 후 오는 17일까지 회신을 받아 시·군에 통보, 개인별로 출국금지 대상을 예고한다.
도는 다시 시·군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 자료검토 및 보완을 거쳐 3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
도는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 확정 즉시 시·군 및 대상자 통보, 출국금지 기간 내 채권확보 또는 완납시 법무부에 해제요청,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