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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경북도, 시각장애 4등급 취득 자동차 취득세 면제 추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도의회 상정

경상북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되지 않는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을 도 의회에 제출한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에 개정키로 한 감면조례는 도내에 본점이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도세 감면조례'안은 14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감면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되지 않는 시각장애 4등급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가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한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와 외국인투자기업, 농공단지 대체입주 기업, 도내에서 오랜 기간 공장을 운영한 향토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한다.

 

아울러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해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경감율 50%에 추가해 조례로 50% 더 경감함으로써 취득세를 100% 면제하게 된다.

 

김연근 경상북도 세정과장은 "정부의 지방세 감면축소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감면조례에 최대한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중점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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