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
또 서민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보고'를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개정세법 차질없이 시행…운영과정상 미비점 개선
기재부는 우선 지난해 마련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과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후속조치 대상은 세법 시행령 19개와 시행규칙 13개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금액을 연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 등이 추가된다.
또 근로장려금(EITC) 수급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경로당·노인교실 등 무료이용 노인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요건이 명확해 진다.
이와 함께 음식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가 상시화되고, 기초 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진료용역 부가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은 이미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 중이며, 지난 30일 입법예고한 시행규칙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물가 안정에 중점
기재부는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일자리 유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난해(9조5천억원) 보다 1조원을 더 높게 책정해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한다.
아울러 고용친화적으로 세제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경제의 근본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 석유제품, 공산품 등 주요 서민밀접품목들의 관세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다.
또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효과가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자율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중장기 정책대응역량 강화 위해 장기전략보고서 발간
기재부는 오는 9월 미래 정책과제를 포괄하는 장기전략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장기전략보고서 발간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경제·사회 현안의 미래 핵심 트렌드와 리스크를 분석,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저출산, 고령화, 신성장동력, 다문화 가족, 에너지자원 확보 등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현안을 포괄해 오는 9월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중장기 전략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장관급과 차관급 위원회, 실무작업반도 구성된다.
중장기 정책대응 강화를 위해 최근 기재부 조직개편에서 장기전략국이 신설됐다.
기재부가 임시국회서 중점 추진할 법안은?
기재부는 이날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소관 주요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재부 소관 주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통계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수이빈지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등 9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통계법은 5년 단위로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담배사업법은 전자담배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원칙허용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2월 국회 기재부 소관 주요 법안>
법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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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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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심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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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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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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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0(재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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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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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 등의 발효에 따른 법령정비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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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30(경제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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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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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근거 마련
•5년 단위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보유ㆍ관리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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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2(경제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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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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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품질관리업무 전문기관(수탁기관) 위탁
•수탁기관에 업무수행관련 기록 작성ㆍ보관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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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24(경제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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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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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절차 마련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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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0(경제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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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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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식재산권 관리 제도 개선 및 근거 마련
•교환 가능한 재산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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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8(재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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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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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발행의 법적 근거 마련
•전자수입인지 업무 위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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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재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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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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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출연금 제도 정비(강제부과→자율출연)
•전자담배 개념 신설
•담배대용품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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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9(경제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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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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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원칙허용방식으로 정비
•행정처분시 청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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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재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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