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티켓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오는 5월부터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환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12.6%에 이른다.
공정위는 "앞으로 티켓몬스터 쿠폰 구매소비자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 받게 돼 6개월 동안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약관의 적용시기는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5월 중순 이후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 외에도 기타 소셜커머스 쿠폰사업자도 스스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