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별채의 소유권 이전 관련 양도소득세 3억여원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부과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4천여만원에 이르는 지방소득세를 3년째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前 대통령 사저의 별채가 지난 2003년12월 법원의 강제 경매에 붙여져 전 前 대통령의 처남에게 16억4천800만원에 낙찰됐으나, 이후 전 前 대통령은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았다.
별채는 대지 818.9㎡, 연면적 438.8㎡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지난 2010년1월 국세인 양도소득세 3억100만원을 전 前 대통령에게 과세했고,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3천17만6천620원도 함께 부과됐다.
현행법에는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세의 10%를 시세인 지방소득세로 과세토록 돼 있다.
이후 관할 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는 "재산이 없어 세금을 부과해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2010년 5월 양도세에 대해서는 '무재산 결손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서울 서대문구청은 전 前 대통령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납부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500만원을 넘어서자 지난해 3월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이관했다.
서울시로 이관 된 후 체납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옛 38세금기동대)는 전 前 대통령의 체납지방세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과 7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前 대통령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가산금 850만9천600원을 포함해 총 3천868만6천220원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사회지도층인 전직 대통령이 조세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전 前 대통령 사저 경호동이 위치한 시유지에 대한 무상 사용 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되며, 이후 무상사용 허가가 어려우니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원래 경호동 부지가 예술가를 위한 창작공간이었던 만큼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 前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간 전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으나, 현재는 경찰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