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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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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1만330명 신규 채용…전년比 436명↑

행안부, 금년도 지방공무원신규채용 계획 확정

올해 지방자치단체는 총 1만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436명 증가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올해 지자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직종별로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일반직 8천53명, 소방직 등 특정직 1천543명,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 등 총 1만330명이다.

 

지난해 지자체는 일반직 7천748명, 특정직 1천433명, 기능직 187명, 별정직 50명, 계약직 476명 등 총 9천894명을 채용했다.

 

올해 신규채용 인원 중 일반직 공무원(8천53명)은 전년 채용인원 7천748명 대비 305명이 늘어난 규모이며, 직급별로는 9급 7천536명(행정직군 5천98명, 기술직군 2천438명), 7급 331명, 연구·지도직 18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도별 채용규모는 경기도가 2천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991명, 경북도 751명, 경남도 654명, 충남도 515명 순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인천시로 64%가 증가했으며, 충남도 41%, 경기도 36%, 강원도 29%, 경남도 14% 순으로 채용비율이 증가했다.

 

이에 반면 서울시(34%↓), 대구(49%↓)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오는 2월과 3월 사이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서울시를 제외한 행안부에 시험출제를 위탁하는 15개 시·도의 9급 공채시험은 5월12일, 7급 공채시험과 사회복지직 시험은 9월2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살펴보면,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을 면제해 준다.

 

또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전 2명 이상으로 하던 면접시험위원을 3명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요건에서 등록기준지가 제외되며, 주민등록지 합산요건(3년)이 신설되고, 국내 거주 재외국민(영주권자)도 국내거소신고에 의해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올 공채시험계획에 포함해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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