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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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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

국세청,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8%…전분기比 0.1%P↑

관세청이 지난해 4분기 동안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100% 기간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은 접수된 민원 중 99.8% 기간내 처리,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4분기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결과를 1일 발표했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민원인에게 예고한 기간 내에 처리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100%이면 모든 민원이 지연되지 않고 예정기간 내에 처리됐음을 의미한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4분기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한 민원은 총 19만여건이었으며, 처리기간 내에 답한 비율은 99.8%였다.

 

이중 관세청은 민원처리기간을 100% 준수, 국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이행하는 정부부처로 꼽혔다.

 

더욱이 관세청의 경우 3분기(99.4%) 대비 0.6%P나 오른 것이어서 예정기간 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을 포함해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등 19개였다.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국세청으로 비롯해 18개 중앙부처였으며, 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는 98%이하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3분기(99.7%) 대비 0.1%P 오른 99.8%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의 기본적인 약속이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준수율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기간을 준수토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부처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권익위의 최초 조사 시점인 ‘07년 93.9%였으나 ’08년 94.2%, ‘09년 97.4%, ’10 99.15%, ‘11년 99.6%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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