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舊 38세금기동대) 직원들이 최근 4년간 특별한 심사 없이 총 14억2천400만원에 이르는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천80만원씩 4년간 약 4천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셈이다.
30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8년 약 4억200만원(63건), 2009년 약 3억5천800만원(54건), 2010년 약 3억8천900만원(50건), 2011년 약 2억7천400만원(41건) 등 4년간 14억2천400만원을 38세금징수과 포상금으로 집행했다.
이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총 33명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매년 1인당 1천80만원씩 4년간 약 4천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꼴이다.
문제는 징수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적이 인정돼야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균분하게 지급했다는 점.
앞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해 11월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시의원(민주당)은 "징수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적이 인정돼야 지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은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균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38세금기동대 소속 직원에 대한 처우현황'을 보면 수명의 세무 7급 주무관에 대해서 같은 금액의 포상금이 매월 지급됐고, 행정직 주무관과 기능직에 대해서도 직급에 따라 차등 없이 포상금이 균분 지급됐다.
정보공개센터는 "포상금이란 수고에 따라 업무결과와 그 실적에 대해 포상해 근로를 장려하고 업무사기를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심사도 없이 나눠먹기를 하는 38세금징수과의 사례를 보면 포상금이 집단 특혜가 되고 있다"며 "공무원 사회가 형식적 편의주의와 집단이해에 함몰돼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특별한 공적 없이 일률적으로 균분 지급했던 징수포상금 관행을 막기 위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지난해 12월말 심의·의결하고 공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내부 직원 4~6명으로 구성돼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에 외부전문가 6명을 추가함으로써 포상금 균분 지급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