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0억원이 넘는 대기업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내역을 분기마다 공시해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55개 그룹내 1천629개사가 공시해야 할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내역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상장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공시 후 실제 거래내역, 비상장사는 연 매출액의 1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해 왔다.
상장사 공시주기는 연 1회였던 것이 분기별(연 4회)로 확대됐으며, 비상장사는 현행처럼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다만, 상장사와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는 올 1분기 거래부터 공시할 수 있도록 3월1일부터 시행되며, 지난해 상품·용역거래내역 공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1회 공시기한인 오는 5월31까지 공시하면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상품·용역거래내역공시 확대로 정보의 충실성이 강화돼 이해관계자에 의한 시장감시기능이 활성화되고 투명․책임경영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시주기 변경(연1회→분기)에 따라 지원성 거래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시를 할 수 있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거래질서의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시제도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열고 오는 3월경에는 '공시업무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3%의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키로 한 바 있다.
과세대상은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을 3%이상 보유한 주주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