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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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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제출 前 꼭 알아야 할 4가지는?

납세자聯, '연말정산 유의사항 4가지' 발표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연초부터 체계적인 '연말정산 세(稅)테크' 전략을 수립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사전 준비여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게다가 자금 압박이 있는 회사는 사실상 국세청에서 돌려받은 임직원의 환급세금과 납부할 다른 세금을 상계처리하면서 환급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손에 쥐는 '13월의 보너스'가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 만큼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이 18일 발표한 '연말정산 유의사항 4가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유의사항 4가지 중 첫 번째는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는 것이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소속 직원들은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부양가족 공제와 각종특별공제서류를 3월11일 이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제출하면서 추가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회사에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의 기본공제인 사회보험료만 공제되고 연말정산 된다.

 

두 번째는 부모님 공제를 이중으로 공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당한다.

 

납세자연맹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한다"며 "오빠나 처남, 동생 등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받은 줄 잘못 알고 공제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유의사항은 해외출장, 사고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연말정산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의 장애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회사 몰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죄다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의사항은 배우자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작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을 100만원 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부양가족이 사업자라면 작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데, 그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로 걸려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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