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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자동차세, 절세방법만 잘 활용하면 14.5% 공제혜택

서울시, '연납제+요일제' 활용 통한 절세방법 제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稅테크'에 관심이 모아지는 요즘, 자동차세 절세방법만 잘 활용해 최대 14.5% 감면혜택을 받는 것도 '稅테크'의 지름길이다.

 

서울시는 16일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은행이자율 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시정정책에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1년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1기분과 2기분 세액으로 고지하고 있다.

 

1년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연세액)하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받게 되며,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4.4%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율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의 세액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총 14.5%의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안내하기 위해 올해 연세액 신청자와 지난해 연세액 납부자(127만건)에게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신고납부서를 도로명주소로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서울시지방세인테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납부안내서를 활용하여 시중은행 CD/ATM기기, 편의점 계산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세금납부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부터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은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해 설치 파일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서울시 S-Tax 바탕 화면을 통해 회원납부, 비회원납부, 바코드조 회납부, 지방세환급금 아이콘 중 선택해 들어가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바코드 조회납부 기능'을 선택해 고지서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읽거나 납세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납부할 세금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낯선 납세자가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활용해 납세안내서에 표기된 납세번호(29자리),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 확인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했다면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 납부 후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길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효력이 있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할 경우에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세금이 환급된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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