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납세자권익 증진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남긴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 그 높은 뜻을 선양하기 위해 '제1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오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연합회는 앞서 납세자권익상선정위원회를 구성, 2개월여 동안 타인추천을 받거나 공적조서 등을 근거로 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납세자권익상선정위위회는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을 위원장으로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교수, 양규혁 전북대 교수(한국세무학회), 윤태화 경원대 교수, 이선성 세무사, 정규언 고려대 교수, 정세정 아시아파이낸스 대표이사, 정영기 홍익대 교수, 최원욱 연세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입법분야에 이용섭 의원(민주당), 세제분야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정분야에 박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세무조력분야에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 언론분야에는 본지 윤형하 부장, 납세협력 분야에 서달문 인천형기 대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용섭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추가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백운찬 실장은 근로장려세제 도입과 함께 조세심판원장으로 재직 때 소액심판부 신설, 의견진술권을 확대하고 조세심판기간 단축을 위해 힘썼던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훈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지난해 국세청에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도입하고 성실납세자 및 소속 근로자 대우 등 바람직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세정분야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 '비거주자 대리납부제도'의 개정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납세자권익증진에 노력했으며, '각종 세법관련 소득구성에 대한 표준모델설정', '국제회계기준도입관련 회계기준의 이원화와 세법의 조화방안' 등도 제시한 점이 인정받았다.
언론분야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윤형하 부장은 한국세정신문 취재기자로 10여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조세심판원, 관세청, 조세관련 학회 등을 출입하면서, 다양한 기획·고발기사를 통해 납세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세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납세자중심적 사고를 밑바탕으로 납세자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서달문 인천형기 대표는 현금결재비중을 확대해 '무차입경영'을 실천해 창업38년간 성실납세체계를 구축하고 납세자단체에도 적극 활동했으며, 최근 5년간 복지·예술·환경 등 지역사회 각분야에 20억원을 쾌척하는 등 기부와 봉사를 체현해 사회에 이바지한 점이 평가돼 납세협력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