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

오는 31일까지 올 1년치 자동차세를 전부 납부하면 10%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세(稅)테크에 나서는 이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2회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1년치를 연초에 미리 내고 10%를 할인받는 제도다.

 

9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에서 10% 할인액을 산출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미신청자는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FAX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배기량 800cc초과 1천cc이하와 2천cc초과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한미FTA 발효일부터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되는 만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은 세율 인하전 세액의 10%를 할인하기 때문에 한미FTA가 발효되면 발효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율인하에 따른 과다 납부세액은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며, 해당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로 환부신청해야 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은행금리를 감안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稅테크의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