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나 종업원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어겨 징역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으로만 제한했던 지정기부금 단체에 무료이용 경로당 등을 포함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민간의 자발적 재원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인건비 중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인건비인 일인당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시 고유목적 지출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은 공익법인에 대한 인건비가 제한이 없어 인건비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문제가 발생해 왔다.
법정·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요건에 ▷비수익사업의 연간 총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했다.
현재는 1천만원 이상 상증세가 추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지정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또 상표권, 방송권 등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만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허용토록 하던 것을 K-IFRS 도입 이전에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토록 했다.
K-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비영리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 등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 적용이 불가능했다.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은 현행 개별 거래의 이익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모든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경우 0)을 수입금액으로 보도록 개선했다.
또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토록 했다.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율은 현행 연 10.95%(1일 3/1만)에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7%)을 적용토록 했다.
지출증빙 보관의무 대상에 현금영수증은 제외키로 했다.
현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영수증,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는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 중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물적분할 및 법인을 신설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순자산(자산-부채)의 시가로 하고, 그 밖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