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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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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버핏세' 가짜…소득·법인세 인상 우선돼야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공청회

최근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의결공포한 일명 '한국판 버핏세'는 무늬만 버핏세로 그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판 버핏세'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종전 35% 세율을 38%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이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통합당)·홍희덕 의원(통합진보당)·김성식 의원(무소속)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4일 '한국판 버핏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정부부문간 자원배분의 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복지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며 "효율성과 공평성의 원칙하에 보편주의 복지국가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세수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우선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상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강화 및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체계의 구축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패널로 참여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인 조수진 변호사는 "이번에 통과된 한국판 버핏세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함께 이뤄졌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소득세는 최고구간 신설로 7천700억원의 세수가 늘었지만 오히려 법인세는 중간구간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보면 버핏세는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판 버핏세는 고소득자, 대기업, 재벌에 대해 조세공평주의에 기해 신설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기존 감세 일부 철회 및 최고구간 신설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강화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인 일감몰아주기근절 과세방안 도입 등 정책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공청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한국판 버핏세'는 마치 부자증세인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상은 본래 부자증세의 목적과 취지에 걸 맞는 '한국판 버핏세'라고 보기에는 과세대상과 세율, 세수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나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정말로 꼭 필요한 부자증세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크다"며 "결국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무늬만 버핏세로 그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한국판 버핏세'라는 이름을 악용해 국민을 눈속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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