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미 FTA가 비준돼 효력을 발생할 예정인 가운데, 법제처는 FTA 환경에 맞게 법령체제를 글로벌 선진 법제로 정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법제처는 최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중점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FTA 시대에 맞는 글로벌 선진 법제로 전환=법제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개선 과세를 추가로 발굴해 정비하고, 향후 국제협약 체결에 대비해 법제 개선 사항을 정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한미 FTA가 비준돼 올해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어서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선사항을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기인한다.
또 향후 다른 국가와 FTA 등 국제협약이 체결될 것이므로 미리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지난해 처리된 한미 FTA 이행법령 이외에 추가로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향후 FTA 등 국제협약 체결 등에 대비해 외교통상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 및 국회와 협조해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사전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체계 간결화 추진=법제처는 또 입법수요 증가에 따라 법령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령과 유사․중복된 법령이 새로 재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중복 법령을 통폐합하는 등 법체계를 간결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전체 법령 수는 2000년 3천525건에서 지난해 4천130건으로 600여건 넘게 증가했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법령이나 규정이 정비 노력과 관심 부족으로 폐지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많다.
게다가 특별법, 특별조치법, 특례법의 무분별한 제정으로 법령간 형평과 공정성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고, 국민이 법령을 알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처는 이에 올해 유사․중복 법령의 통폐합과 기본법 중심의 '특별법 체계 간결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규정을 지속적으로 폐지․삭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을 법령 입안․심사 기준 등에 반영해 법령 입안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을 토대로 법령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기본법과 일부 내용을 달리해 입법화된 다수 특별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본법 중심 특별법 체계를 간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본법 없이 1회성 특별법만 다수 제정된 경우에는 기본법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과 협조해 '특별법 입법․정비 기준'을 마련해 공동으로 적용하고, 정비 사례 조사 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규정을 지속적으로 폐지․삭제해 나갈 계획이다.
세법 등 어려운 법, 쉽게 만든다=법제처는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한 어려운 표현․문장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알기쉬운 법 개정 법률안' 997건을 국회에 제출, 이 중 756건이 통과됐으며 103건은 폐지되고 118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제처는 '법령의 구조와 내용 정비'와 '적용 분야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법령 표현의 알기 쉬운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현행 하위법령의 정비 추진 일정에 맞춰 400여건의 하위법령을 선정해 정비하고, 오는 2013년까지 나머지 하위법령 800여건에 대한 정비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또 법령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형 문장의 내용을 표, 그림, 계산식으로 실제 적용해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법령에 사용되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선정해 관련 전문 기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알기 쉽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합의해 올해 초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 등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법제처는 이 외에도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 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조세감면이나 행정절차 간소화 사항 등과 같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법령상 제도개선을 해도 국민은 계속 불편하고, 기업은 불합리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실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분재산세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010년9월 개정됐으나 122개 대상 지자체 모두 관련 조례를 미정비했다.
법제처는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자치법규 선진화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