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올해 공무원 보수 3.5% 오른다…국무회의 의결

공무원 보수·수당·여비규정 개정안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작년 대비 3.5% 인상·조정하고, 셋째 이후 출산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키로 했다.

 

또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국내 '이전비'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을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와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수(봉급+수당) 총액 기준으로 각 계급별·호봉대별로 평균 3.5% 인상된다.

 

또 중국 불법어선 단속업무 수행 해상특수기동대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함정근무수당'을 월 9만2천원~17만2천원에서 월19만2천원~27만2천원으로 10만원 오른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예방·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도 월 7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돼 지급된다.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국내 '이전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도 월 5만에서 월 10만원으로 5만원이 오른다.

 

아울러 현행 연가 미사용 잔여일수에 대해 연말에 연 1회 지급되는 연가보상비도가 하계 휴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상·하반기 연 2회 분할 지급되고, 상반기 지급분 (7월 지급)은 하계 휴가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도 개선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경력 인정 비율이 최대 80%에서 최대 100%로 확대되고, 현행 자격증·박사학위 소지 후 동일분야 근무경력만 인정되던 민간경력 인정 범위도 자격증·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 근무경력도 추가 인정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 범위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차원에서 일부 경력에서 모든 경력에 대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