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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업무보고-국세청] "탈세, 이젠 꿈도 꾸지마"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환경변화에 따라 갈수록 교묘해지는 지능적․고질적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법과 원칙'이 바로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조약 남용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을 확대해 고의적·지능적 탈세를 적극 차단하는 등 탈세 엄단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역외탈세 대응 2년차를 맞아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사조직, 정보수집체계 등을 보강하고 정예요원을 배치해 국부유출, 해외소득, 미신고 등을 중점 적출함으로써 역외탈세 심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파급력이 큰 사안 위주로 조사하고, 조사 성과를 적기에 공포해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과 동시․파견조사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자․배당소득 자료를 자동 정보교환하는 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기 위해 미신고자 처벌을 강화하고, 탈루소득 가산세를 경감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자본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를 방지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계열법인간 지분 변동을 상시 관리하고,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주식 명의신탁, 결손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 등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해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계좌, 주식, 부동산 등 차명재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을 지속관리해 체납처분과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자금출처조사 시 부동산․주식․금융재산은 물론 고액채권 보유액의 변동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고질적인 기초 세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활용폐자원 등을 이용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당환급을 받는 변칙 탈세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자료상 사전 적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가짜 석유 유통과 면세유 부정환급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고, 명의위장 혐의가 높은 파산자 등의 자료를 수집해 무자력자를 이용한 사업자등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고의적․지능적 탈세를 적극 대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FIU 정보 등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비자금 조성 등 조세범칙혐의의 확인이 필요한 세무조사에서 FIU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FIU 고액현금거래 보고자료(2천만원 이상)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조약 남용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국내 투자소득에 대해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실질귀속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조세조약 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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