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기타

행안부, 장애인, 공무원시험 시간 연장

내년에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7․9급 장애인 구분모집시 적용하는 시험시간이 더 늘어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시험 편의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밝힌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7․9급 장애인 구분모집시 전맹은 올해 1.5배에서 내년에는 1.7배로, 약시와 뇌병변 등의 경우에는 올해 1.2배에서 내년 1.5배로 시험시간이 더 연장된다.

 

또한 임신 중인 응시자는 원서접수시에 편의지원 신청을 한 후 의사 소견서 등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년이상 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이상 보호대상자도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수수료는 5급 공채의 경우 1만원이며, 7급 공채 7천원, 9급 공채 5천원이다.

 

또 내년시험부터는 5급 공채 1차시험 과목에 '한국사'가 추가돼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은 2009년1월1일 이후 실시된 검정시험에 한해 인정된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오는 2013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 전공과목과 고교 이수과목을 선택과목화 하는 방안 등 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급 일반행정의 경우 국어와 영어, 한국사가 공통과목이 되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은 지난 2004년 추가된 과목이다.

 



배너



배너